간호사의 의료처치 실수로 인한 심정지
남현주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고대안암병원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갔다가
중증환자 병실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토요일날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일요일 오후에 폐렴이 와서 집중치료실과 병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다가 병실로 돌아온후 초보간호사가 가래뽑는다고
이것저것 입에다 기구를 넣다가 갑작스런 심정지로 인하여
대뇌에 손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뇌경색으로 인해 부었던 뇌는 가라앉았으니 심정지로 인한 대뇌손상으로 인해 의식을 회복하는게 어렵다고 하였고
입원한지 약 40일이 조금 넘은 지금 더이상 기다리는거 외에 치료방법이 없으니 2차병원을 알아보라고 하는데..이경우
의료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