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행정소송및 승소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리자
오랜 기간 계속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단순 퇴행성 질환과
구별이 어려워 보훈청에서는 비해당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소송의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어렵고
진료기록, 사건경위, 방사선 필름 등을 보아야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먼저 비해당결정서를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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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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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985년 병으로 입대후 1986년 9월에 부사관으로 지원 병참부사관으로 근무하던중 07년 사단의무대에서 어깨가 결림이 있어 한방치료중 군의관의 권위로 MRI을 찰영 을 07년 7월 국군양주병원에서경추6,7번 염좌의증을 받고이때 군의관소견이 특별한 이벤트없이라고 작성되었읍니다. 이후 군복무중 08년1월GOP순찰간 결빙에 넘어지면서 더욱 어깨결림이심화되어 08년 9월 일반 상계백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5.6.7번추체간 골유합술 수술을 받고 근무중09년 9월 중대전술훈련간 취사트레라 설치도중 무리로 어깨결림이 더 악화되어 재진료결과 4번까지 전위로와서 국군양주병원에서 상이6급, 보상등급5급받고 전역후 국가유공자신청을 했으나 07년 7월에 군의관의 특별한 이벤트없이 경추부 통증 발생이 증상이 공무상 상당한 인과 관계가 볼수없다고 기각되었읍니다
> 보훈처/행정심판모두 기각되었읍니다 행정소송을 할려구 하는되 하면 승소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