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간호사의 의료처치 실수로 인한 심정지 박호균 변호사
기도 흡인조치 과정에서 구토 등으로 인한 기도폐색 혹은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의사 및 간호사 작성의 의무기록, 활력징후 기로그, 심전도검사결과지, 가스분석검사결과지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토대로 과실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적절한 시점에 병원측 혹은 의료진에게 설명을 요구하여 입장을 확인하는 것도 향후 해결방법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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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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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희 아버지께서 고대안암병원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갔다가
> 중증환자 병실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 토요일날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일요일 오후에 폐렴이 와서 집중치료실과 병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다가 병실로 돌아온후 초보간호사가 가래뽑는다고
> 이것저것 입에다 기구를 넣다가 갑작스런 심정지로 인하여
> 대뇌에 손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 병원에서는 뇌경색으로 인해 부었던 뇌는 가라앉았으니 심정지로 인한 대뇌손상으로 인해 의식을 회복하는게 어렵다고 하였고
> 입원한지 약 40일이 조금 넘은 지금 더이상 기다리는거 외에 치료방법이 없으니 2차병원을 알아보라고 하는데..이경우
> 의료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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