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위암에 대하여 오진을 한 경우
박호균 변호사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문제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인하여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통한 조직 검사 등 필요하였었는지, 이와 관련하여 진단이 지연되어 치료 시점을 놓치게 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보통 위암 등 종양에 대한 오진, 진단 지연의 경우 책임 인정되더라도 많은 배상을 예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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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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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아버지가 위암 말기 상황에서(본인은 전혀 모르고 나중에 밝혀짐) 소화불량증세로 중형 종합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다녔는데,그 병원에서는 단순 소화불량으로 오진하여,제산제만 (탈시드) 수개월 (7.8개월 가량) 처방하였으며,중간에 위엑스레이를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암 말기 검사를 제대로 판독 못하였으며, 배주변의 딱딱한 멍울이 만져져서 그제서야 몇달 뒤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였는데 임파선까지 전부 말기 암 상태가 전이되었고 수술도 못해보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 그 병원에서 환자를 소홀히 진단한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 그 병원에 갈 때에도 이미 위암 말기 상태였을지...아님 초기여서 치료 가능하였는데 그병원을 다님으로 치료시기를 놓친건지(약 7.8개월 다님) 즉 위암 진행속도가 어느정도인건지...
> 전문적인 고견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