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코 필러 시술 부작용 관리자

합의서 내용, 현재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소견서 등의 자료 등을 토대로 소 제기 가능 여부 및 예상 배상액을 검토한 후, 한국소비자원 중재,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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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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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2년전 코필러(레스틸렌서브큐)을 받았습니다.
> 첫 시술이 잘못되어 몇 차례의 재시술을 받으셨다가 안되어 녹이는 주사(히알루론산)을 2차례 맞았습니다.
> 어머니는 친구따라 갔다가 의사의 권유로 생가지도 못한 필러를 맞았으며
> 의사는 알레르기 검사 등 기본 검사도 하지 않고 시술하였습니다.
> 3일 정도면 붓기, 멍, 통증이 없어질거라고 말해서 믿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 그런데 한달, 2달이 지나도 코의 통증이 매우 심했으며 약물을 투약한 후 온몸에 심한 가려움, 변색이 코에서 부터 시작해서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병원을 몇 차례 찿아갔지만 의사는 노화일 뿐,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 등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였구요 메모와 사진으로 진행상태를 찍어놓았습니다.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합의서에 동의를 하였고 2년이 지나서 의료분쟁조정신청의 기한도 지난 상태라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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