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승소가능성등을 알고 싶어요 관리자

실무상 일측 고환의 상실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지 않고, 특별한 치료방법도 없어 결국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위자료를 예상하고 재판을 권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유사한 사례들이 뭍히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거나 많은 배상을 생각하기는 어려우므로 경제적 득실까지 고려하여 질문자측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혜경님의 글입니다.
=======================================

> 금요일 만3세 아들이 고추 바로 위의 배부분같은 곳이 아프다고 하길래 종합병원의 소아과로 가서 그대로 말하고 초음파를 했는데 맹장정도까지만 보고 더 아프다는 아래는 안보기에 왜 안보냐고 하였더니 주치의가 맹장여부를 보는 복부 초음파만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주치의에게 왜 아프다는곳은 고추 바로 위의 부분이고 사타구니쪽도 아프다고 하는데 왜 아래는 안보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그러라고 했다는데 왜 그랬냐고 묻자 급한건 맹장밖에 없으니 그것부터 검사 한것이고 배꼽 인파선이 약간 부어있으니 장염인거 같다며병실이 없으니 응급실에 입원해서 지켜보자고 하였고 그때까지 피검사등의 결과를 봐도 알수있듯..아이에게 별다른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 그다음날(토요일) 아침 주치의가 회진왔을때 전날 의사에게도 사타구니등이 아프다는 말을 아이가 잠깐씩 했었는데 장염이라며 왜 그런지 이상하다고 하자 레지던트가 장염이 아니면 탈장이나 그 외의 경우인데 그럼 다 검사한거 보면 보이기 때문에 모를수가 없다며 장염이라고 짜증내더란 애기를 주치의에게 하였고 주치의도 장염에 그럴수도 있다며 그냥 갔고 오후2시반쯤부터 아이가 고추를 건드리자 움찔하는 모습을 보여서 간호사를 찾았으나 병실이 났으니 올라가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 그때까지도 아이의 고추는 붓기나 색의 변화 전혀 없었으며 건들면 아파하긴 하였습니다
> 병실로 올라가자 간호사가 병실을 안내하고 이것저것 설명등을 하기에 우리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자 잠시후면 회진을 올것이라며 기다려도 오지 않아 간호 데스크에 말하자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또 소식이 없고 그렇게 시간끌다 저녁 여덟시가 조금안되어 다시 간호 데스크로 가서 왜 소식이 없냐고 다른 간호사에게 묻자 오늘은 토요일이라 회진이 없다고 하여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하고 빨리 다른 의사라도 불러달라고 하자 응급실에 근무하는 레지던트가 마침 담당이니 불러 주겠다고 하여 저녁 8시경 와서 고추를 보여주었는데 그때는 아이 고추가 약간 부어있고 분홍색을 띄고 있었고 의사에게 보여주며 장염이 맞냐고 이상하다고 하며 다른 가능성은 없는건지 검사 해봐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자 장염이 맞다고 기분나빠하며 말하곤 어차피 주말이라 검사도 못한다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 그리곤 아이가 아파하며 밤을 지샌후 다음날(일요일) 아침 9시경 갑자기 주말이라 안된다던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가게 내려오라 해서 안된다더니 어찌된거냐 하자 응급으로 가는거라고만 하고 초음파를 보고 와서 소아과 의사와 비뇨기과 의사가 와서 혈류가 보이니 염증인거 같다고 하면서 비뇨기과에서는 고환염전을 완전히 배제할수 없을거 같다 하였고 나중에 뗀 의료기록들을 보면 배제할수 없으니 아플시엔 연락하라고 되어있는데 소아과에서는 아이가 아프다고 하자 계속 진통제를 주며 검사를 안하고 하루를 더 버티고 다음날(월요일) 아침이 되어서 다시 초음파를 하고는 바로 수술들어갔으나 고환염전은 응급하게 해야 하는 수술인데 시간을 지체를 많이 하여 아이의 고환 한쪽을 절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제가 보기엔 너무나 명백한 의료과실인데 병원측에서는 법무팀이 자기들 서류등으로 보니 문제가 없다며 위로금으로 병원비정도만 주겠다며 삼백을 제시 하였습니다
> 병원에 갔을때는 멀쩡하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고추가 아프다고 말한 토요일부터라도 정확한 검사와 빠른 조취가 취해졌다면 절제에 이르지 않을 수술이고 다시 돌려서 고정만 시키면 된다는데 아이를 금요일 병원에 입원하여 월요일 수술할때까지 극심한 통증에 방치하고 이상하다는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도 않고 주말에도 원래 응급으로 하면 검사 언제든 되는거였는데도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 일요일 아침에 초으파 보고 와서 비뇨기과에서 고환염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수 없다고 했음에도 아프다고 하면 빨리 검사나 수술등을 다시 해보지 않고 진통제를 주어 시간을 끌었으니 제가 보기엔 명백한데 의료소송이 워낙 어렵다고 하니 승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저는 얼마정도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등이 궁금합니다
>
> 아이는 아직도 밤마다 고추가 아프다며 꿈꾸면서 울울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등와 위험도를 안고 살아가야 하고 또 커서는 성형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들이 잘못하고는 병원비만 준다고 하니 너무 속이 상합니다.
>
> 소송을 해야 하는지 이겨도 금액의 차이가 없는건지...여러모로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
>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