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답변을 듣고 소송 결정하려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예방적 색전술 과정에서 발생한 뇌혈관 출혈로 인한 사망의 결과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반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출혈부위 및 출혈원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겠습니다...


예방적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의료진측으로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재판 전후 합의도 신중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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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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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제 가족이 명백한 의료사고를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렇게 진정서를 올립니다.
> 저의 어머니께서는 올해 56세의 건강한 주부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난 8월 16일 출근시 경미한 교통사고로 대구 성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와 진찰을 받던 중, 머리에 물혹으로 의심되는 부위를 발견하고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후 대구 동산병원에서 임만빈교수와 상담한 결과 뇌동정맥기형(AVM)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비교적 쉽고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고 2주정도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며 빠른 수술을 권유 받았습니다. 상담 시 동행한 아버지께서 동의서를 받아 작성하시고 (동의서 작성 시 수술에 따른 부작용 및 사망위험에 관한 설명부족하였음) 9월14일로 수술날짜를 결정했습니다.
> 성서병원 가퇴원 상태에서 9월12일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하였고 9월13일 수술 전 확진차원에서 혈관조영술(본 수술 전, 뇌혈관 속이 잘 보이도록 하며 혈액 응고를 위해 조영제를 뇌혈관 속에 투입하는 시술)을 실시하였습니다. 13일 혈관조영술 (이창영시술) 시술시 의사의 부주의로 기형동정맥 부위와 상관없는 뇌동맥 부분이 터져서 심각한 뇌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당시 이미 왼쪽 팔, 다리의 마비와 의식저하, 언어기능저하 상태가 됐습니다) 최악의 경우인 응급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서에는 뇌출혈발생시 응급개두술 시술조치 명시) 주치의 임만빈의 말은 수술실이 현재 없고 오전의 한차례 수술로 인해 지금 당장 수술하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져 환자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며 14일 아침 7시30분 첫 수술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후 수술시작까지 중환자실에서 17시간 30분간 특별한 조치없이 방치되었습니다.
> 이후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9월14일 오전 7시30분 수술실로 이동해서 수술을 시작하고 오후 4시10분 수술종료하였습니다.(8시간20분 소요)
> 수술 후 집도의 소견은 수술이 잘 되었고 빠른 시간 내 회복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9월15일 중환자실의 콜을 받아 들어가 보니 급하게 CT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여 복도에서 동의서 작성 후 CT촬영 결과 임만빈 교수가 “이런 예가 진짜 없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여 상태를 물어보니 “한계를 넘어서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뇌사냐고 물어보니 뇌사에 준하는 상태라고 불분명하게 대답하였고, 그게 무슨 말이냐 확실하게 얘기 해 달라하니 뇌사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이후 계속 중환자 집중치료실에서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약물로 혈압을 조절하며 인공호흡기와 심장만으로 버티시다가 결국 9월26일 오후 3시20분에 돌아가셨습니다.
> 애초에 수술위험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고, 위험한 수술인 줄 알았다면 수술을 결정하지 않았거나 국내 유명한 뇌 전문 수술기관에서의 수술을 고려했을 것 입니다. 빠른 수술을 권유하여 수술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 2주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뇌출혈 예방차원에서 시행한 수술이, 어떻게 뇌출혈을 일으켜, 멀쩡하던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병원측에서는 소송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며 100%과실을 인정 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입장에서는 어떻게해서든, 생을 다하지못하고 마지막인사도 못한채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 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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