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 유무 판단 상담의 글
최성
안녕하세요? 저의 장인은 나이 60세이시며, 직장암 말기환자로서 지난 9월 중순 대학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암세포가 직장에 퍼져 직장에 퍼져 적출하셨고 왼쪽 골반뼈에 전이된 암세포는 완전제거는 하지 못하셨습니다. 직장을 제거하면서 항문은 남겨두었으며 결장을 이용해 복부 왼쪽 아래에 인공장루를 만들었습니다.
수술 이후 인공장루를 통해 배변을 원활히 하셨는데, 수술 한지 열흘 후 수술담당하셨던 의사께서 항문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제거키 위해 항문에 호스를 삽입하여 석션을 하였습니다.
항문 석션이후 인공장루로 배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음식을 섭취하면 액체와 음식물이 섞인 액상변이 항문으로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으며, 환자는 항문이 쓰라리다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담당의사에 찾아갔더니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의사) 항문으로 쏟아지는 것은 변이 아니라 남아있는 항문에서 나오는 분비물일 것이다.
(보호자) 이에 저희는 \"아니다. 분비물이라면 어떻게 어제 먹었던 나물이 나올수 있느냐, 정말 분비물이라면 변인지, 분비물인지 확인해 달라\"
(의) 어떻게 검사하란거냐?
(보) 암 조직검사도 하면서 변인지 아닌지 검사도 못하나
(의) .....
(보) 항문석션이후 부터 이런 증상이 생겼다. 혹시 석션중에 소장에 천공이 생긴거 아니냐?
(의) 그럴 수 있다. 내 손가락과 함께 노즐을 넣었지만 압입되는 중에 소장이 노즐에 붙어 뚫릴 수도 있긴 하다.
(보) .....(의료 과실 아니야??)
(의) 아니면 골반뼈에 남아있던 암세포 덩어리에 소장들이 들러붙어 천공이 생겨 음식물이 나오는듯 하다
만약 의사가 항문석션 중에 소장에 천공을 만들었다면 보호자측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해 소송을 걸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요?
소장에서는 음식물을 분해하기 위한 강력한 소화액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것이 흉터부위를 자꾸 자극시키면 환자에게는 고통과 함께 건강회복이 안되어 암전이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