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유공자 관련 문의입니다.. 고성원

압박골절 40% 라 진단받고 의병제대를 하고

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군에서는 허리뼈 압박률이 40%정도라 하여 의병제대를 하였는데

보훈심검당시에는 28%정도로 인정하더라구요

급수가 7급과 6급2항의 차이가 30%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기때문에 28%라고 낮게 준건지 의문도 가구요

다른 병원에서는 적어도 32%는 넘어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신검을 하였으나,

재 신검 당시에 28%라고 하여 일단 MRI 를 다시 찍어보기로해서 12월에 찍기로 했으나,

말투로봐서는 달라질게 없어보이는데

32%이상이라는 걸 증명하기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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