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유공자 관련 문의입니다.. 관리자
압박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치의나 다른 의사에게

평가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사가 30%가 넘는 다는 소견을 주면 그것을 토대로

신체검사를 다시 받던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 등급을 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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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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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골절 40% 라 진단받고 의병제대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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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군에서는 허리뼈 압박률이 40%정도라 하여 의병제대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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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심검당시에는 28%정도로 인정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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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가 7급과 6급2항의 차이가 30%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기때문에 28%라고 낮게 준건지 의문도 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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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병원에서는 적어도 32%는 넘어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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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재신검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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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신검 당시에 28%라고 하여 일단 MRI 를 다시 찍어보기로해서 12월에 찍기로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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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투로봐서는 달라질게 없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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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이상이라는 걸 증명하기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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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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