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애보상금 및 특전재해보상금의 소송 성격과 시효.
박영준
*특전사 복무중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인하여 맨마지막으로 입원하였던 국군대전병원에서 전역한후에, 민간인 신분으로 보훈처심의및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상이유공자7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군병원에서의 전역은 의병전역의 형식이 아닌, 원래 다치지 않았더라면 소속 부대에서의 만기희망전역에 준하여 \"희망전역\"의 형식으로 전역하였습니다.
전역시점이, 1999년 10월 4일 이었고....
국가상이유공자로 결정된 시점은 2005년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수령하는것과는
별개로....
국방부 군인연금법에 의거한, \"장애보상금\"이 따로이 있는데...
장애보상금과 관련한 국방부의 주장은...
1)반드시 군병원에서 의병전역의 형식을 갖춰 전역해야 하고
2)의병전역후 5년 이내에 장애보상금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본 바, 군병원에서 의병전역은.... 통상 훈련이나 질병으로 부상등을 당하여 입원하게 되는 장소가 군병원이고....
일반적으로 더이상 군복무를 하기에 어려운 신체장애가 발생한 군인이 통상
군병원에서 전역절차를 밟는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군병원에서 밟는것을 상정한 일련의 절차적 성격으로서, 그 성격은 군병원 내부의 행정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단순 목적으로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수 없는 성격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멸실효 입니다!
전역이후, 국방부 군인연금법에 기초한 \"장애보상금\"을 신청할수 있는 소멸시효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5년이내에만 유효한 성격인지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5년이 넘게되면, 무조건 소송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 추신: 이런 경우 소를 제기한다면, 이 성격이 행정소송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사소송으로서 손해배상의 성격이 되는 것인지를 가늠코저 하오니
아무쪼록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군인연금법에 기초한 \"장애보상금\"과는 전혀 별개로.....
*** 소속부대였던 특전사령부주관의 \"특전재해보상금\"이란 보상제도가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논리와 흡사합니다.
시효가 결국 문제입니다.
소송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는것인지 자문드리며, 이또한 소송성격이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의 성격인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