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의료사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관리자
스테로이드 과다 처방으로 안압이 상승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초 발생한 상병이 공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하여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보통
의료진 과실에 대하여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악화된 부분까지
공상으로 인정하여 유공자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초 발병 자체가 군복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포괄하여 공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의료진의 과실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 보시고 비해당결정이 나오면
손해배상소송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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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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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유공자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전역을 한진 4년정도 되었는데요. 지나고나니 조금 억울하기도 해서 부랴부랴 장애인 신청받고 나서 유공자까지도 알아보려 합니다.
> 신검을 받을때 시력교정으로 2급을 받은거 말고는 이상이 없었는데 해군입대후 몇주간의 훈련뒤 갑자기 눈이 안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달도 안되 발병 되었으니 군대 탓으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제 몸의 잘못이려니 생각했습니다.
> 하지만 그후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 병을 더 키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처음은 단순 염증으로 인해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 부산대학병원에서 염증을 없애는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눈에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고 회복후 안과,신경과 복합진료 중이었습니다. 신경과 진료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지만 휴가를 더 줄수 없다하여 회복을 군병원에서 했는데..그때 군병원 안의 안과 선생님이 신경과 약물인 스테로이드를 처방했습니다. 그 양 조절에 실패하여 안압이 올라가게 되었고 다시 찾은 부산대학병원에서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에 의한 녹내장으로 판단받고 또 한번의 수술 후 시각장애5급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 요점은 이렇습니다 안과 의사가 신경과 약물 스테로이드를 처방했다. 그리고 과다복용에 의한 녹내장 발생.
> 의사가 아닌 제가 과다복용이라 말할수 있는점은 다시 찾은 부산대학병원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군대에서 스테로이드를 막 때려넣었구만, 이 약물은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게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 4년전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수 있을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