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군장애보상금 및 특전재해보상금의 소송 성격과 시효.
박호균 변호사
군인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급여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효 진행이 되지 않거나 중단될 수 있는데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고 지급을 거부하면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
하는 것으로 행정소송 형태로 다투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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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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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전사 복무중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인하여 맨마지막으로 입원하였던 국군대전병원에서 전역한후에, 민간인 신분으로 보훈처심의및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상이유공자7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 그런데, 당시 군병원에서의 전역은 의병전역의 형식이 아닌, 원래 다치지 않았더라면 소속 부대에서의 만기희망전역에 준하여 \"희망전역\"의 형식으로 전역하였습니다.
>
> 전역시점이, 1999년 10월 4일 이었고....
> 국가상이유공자로 결정된 시점은 2005년이었습니다.
>
> 국가유공자예우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수령하는것과는
> 별개로....
>
> 국방부 군인연금법에 의거한, \"장애보상금\"이 따로이 있는데...
>
> 장애보상금과 관련한 국방부의 주장은...
> 1)반드시 군병원에서 의병전역의 형식을 갖춰 전역해야 하고
>
> 2)의병전역후 5년 이내에 장애보상금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
> 알아본 바, 군병원에서 의병전역은.... 통상 훈련이나 질병으로 부상등을 당하여 입원하게 되는 장소가 군병원이고....
>
> 일반적으로 더이상 군복무를 하기에 어려운 신체장애가 발생한 군인이 통상
> 군병원에서 전역절차를 밟는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
> 그러한 절차를 군병원에서 밟는것을 상정한 일련의 절차적 성격으로서, 그 성격은 군병원 내부의 행정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단순 목적으로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수 없는 성격일 것입니다.
>
>
> 그런데.... 문제는 소멸실효 입니다!
>
> 전역이후, 국방부 군인연금법에 기초한 \"장애보상금\"을 신청할수 있는 소멸시효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5년이내에만 유효한 성격인지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
> 5년이 넘게되면, 무조건 소송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
> *** 추신: 이런 경우 소를 제기한다면, 이 성격이 행정소송이 되는 것인가요?
> 아니면, 민사소송으로서 손해배상의 성격이 되는 것인지를 가늠코저 하오니
> 아무쪼록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
>
>
>
> 또한, 군인연금법에 기초한 \"장애보상금\"과는 전혀 별개로.....
>
>
> *** 소속부대였던 특전사령부주관의 \"특전재해보상금\"이란 보상제도가 존재합니다.
>
> 결과적으로 국방부논리와 흡사합니다.
>
> 시효가 결국 문제입니다.
>
> 소송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는것인지 자문드리며, 이또한 소송성격이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의 성격인지 여쭙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