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과치료문의
박호균 변호사
다른 부작용이 문제되지 않을 경우 환불 정도를 생각하고 문제 발생 치과에 정중히 해결을 요청했으면 합니다...
환불 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당초 필요했던 진료를 받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중재, 재판 등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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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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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8월초에 어금니쪽에 아말간이 떨어져 급한김에 가까운 동네 A 병원에서
> 치료를 하였습니다.. 의사는 너무 많이 상하여 이를 갈아낸 후 금으로 이를
> 전부 덮어쓰어는 시술을 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시술을 하였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 치료한 잇몸쪽에서 썩은냄새가 나고 이가 쑤셔서 예전
> 부터 다니던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하니 치료가 잘못되었다며 다시 해야
> 한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떡해야 하나요? 2달 전에 했던 이의 가격은 350,000만원 이었는데 보상받을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처음 했던 A병원에서는 신임이
> 가지않아 그곳에서는 다시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떡해야하는지요... 답볍 부탁
>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