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군복무중 손목 연골원위부골절상
관리자
춘천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병상일지가 보존되어 있고
사고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상이처를 인정받는데는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상일지를 확보하여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황길양님의 글입니다.
=======================================
> 군복무중 1985년초 대대격파측정시 붉은벽독격파중에 우측팔목 연골이 파손되어 춘천국군병원에서 6주간치료받고 자대에서 치료하다 제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사실을 근거로 유공자 대우가 가능하다는 말을듣고 글을 남깁니다.
> 과거뿐만아니라 앞으로도 조금무거워도 물건을 들수가없이 살아가게 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