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군복무중 손목 연골원위부골절상 관리자
춘천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병상일지가 보존되어 있고

사고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상이처를 인정받는데는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상일지를 확보하여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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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길양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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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중 1985년초 대대격파측정시 붉은벽독격파중에 우측팔목 연골이 파손되어 춘천국군병원에서 6주간치료받고 자대에서 치료하다 제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사실을 근거로 유공자 대우가 가능하다는 말을듣고 글을 남깁니다.
> 과거뿐만아니라 앞으로도 조금무거워도 물건을 들수가없이 살아가게 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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