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아래 4417 상담글 올린 박영준 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군인의 경우 연금관리공단이 따로 없으므로 공단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수정하겠습니다...
장애보상금의 업무는 보훈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특전재해 보상금도 보훈청이나 국방부에 문의하여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보상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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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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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 신청이라 답변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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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법에 근거한 장애보상금과 특전사측의 특전재해보상금을
> 무슨 공단에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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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공단??? 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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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전역한지 10년이 경과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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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상이유공자로 등록된지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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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퉈서 실익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겠는지요?
> 아니면, 이미 물건너 갔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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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신: 1999년 당시 사고로 연골이식수술및 관절경을 이용한 연골변연절제술등을 시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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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2002년에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하여, 무릎관절경및 4개월간 입원하여
> 재활물리치료및 약물치료(진통소염/ 스트로이드계열 약물)등을 지속하였는데.......
>
> 그후 2004년 4월 중등도 고혈압(고혈압 2기)로 진단확진되었습니다.
>
> 혹시, 정형외과적 상기 약물등이, 고혈압을 유발할수 있는지......
>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학술지나, 외국및 국내 연구자료등에 기초할때
> 관련 근거등이 존재하는지 긴밀히 여쭙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박영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