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문의 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사견으로는 근무 중에 발생한 것이고, 고속도로에서 기름유출을
사전에 알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본인 과실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현재 보훈청에서는 유공자 등록이 까다로워져
지원공상군경으로 등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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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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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경찰관이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순찰 도중에 바닥에 깔린 기름에 의해서 미끄러져 장애를 입었다면 본인 과실에의한 사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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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청에서는 공상처리가 되었지만 차후 유공자 신청을 했을때 본인 과실에의한 지원공상군경 범위에 들어가는지 공상군경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