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한지??? 박호균 변호사
시간이 오래 경과하였고 중간에 오진이 개입되어

군복무 중 부상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의무대 기록, 동네 정형외과 의무기록 필름, 인대재건술을

받은 병원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고

전투체육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인우보증서 등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 다시 한번 상담을

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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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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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도 전투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내측, 십자 인대가 파열됐으나 그 당시 인대 파열 사실을 모르고 의무대 치료와 휴가 나와서 동네 정형외과에서 일반 치료만 받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무대와 동네 병원에서 오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실도 모르고 만기 제대 후에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알고 인대 재건술 등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무릎 관절부위가 흔들림이 있어서 운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장애 5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 군대 의무기록과 휴가때 진찰 기록들 대부분의 히스토리는 모아 둔 상태인데 군대에 있을때 인대 파열을 일어났다는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국가 유공자 신청을 차일피일 미뤘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준비 해야 될 서류나 기타 등등이 어떤것있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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