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송 진행시 실익과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관절 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지 않고, 이 경우 조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증가한 치료비/소정의 위자료 수준 정도를 배상의 상한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재판을 생각하기에는 실익이 낮습니다...
요컨대 장애 여부(수지 관절 기능 장애 잔존 여부)에 따라 경제적 실익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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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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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기간에 물놀이를 하던중 손가락이 골절되는 일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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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정형외과에 갔는데 그당시 의사분은 초음파 검사후 근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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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파열되었으니 물리치료 받고 약 먹으면 된다고 하여 그리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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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를 1회 받고 약을 먹었고 3주 정도 지나도 붓기가 많이 빠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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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오른쪽 4번째 첫번째 마디)이 왼쪽으로 뒤틀리고 왼쪽으로 주저 않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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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다른 병원에서 X-Ray를 찍어본 결과 손가락 뼈가 부러져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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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금이 간 곳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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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두번째 병원에서 손가락에 핀을 넣는 수술을 받았으나 손가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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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지는 않지만 원래의 모습(약간 뒤틀림)을 상실 하였고 의사의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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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견을 믿고 진료후 회사에 복귀하여 3주간 고통을 느끼면서 일을 해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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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나 소송을 진행하면 진행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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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는 결과를 따지면 실익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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