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 문의
김경희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법을 어겼을 경우 약사와 의사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까?
1. 약사법 50조 ②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료법 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3. 의료법 25조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