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랑니 발치 후
관리자
발치 후 상황으로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가 안정을 찾은 시점에 관련 자료 및 검사결과를 확보하여 현 증세의 원인과 과실점을 찾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라도 상대방측에 통보 혹은 솔직한 질문자측의 심정을 전달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기왕 및 향후치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에 비례)/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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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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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언니가 사랑니를 발치하고 4일만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 사랑니가 신경 가까이에 있었고 깊이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 하실 수 있는지 여러 번 확인했고 의사 선생님 분명 잘 하실 수 있다고
> 해서 사랑니를 발치했습니다.언니가 지병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그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 발치 후 언니는 얼굴이 심각하게 부었습니다.
> 발치 후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 언니가 고통이 심하다고 하고 부은게
> 전혀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니 항생제 2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 물론 항생제 거부 테스트도 없었다고 합니다.
> 언니는 얼굴을 넘어서 턱 아래 목까지 부었습니다.
> 그 다음 날도 병원에 갔는데 소독과 항생제 2대.
> 그 전날과 똑같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 그 다음 날 가서 언니가 항생제를 맞고 뒷목이 땡기고 어지럽다고 하니
> 항생제 1대 맞았고 4일 후에 실밥을 뽑으러 오라고 했답니다.
> 하지만 그 날의 언니의 상태는 그 전날보다 더 심하게 부어있었고
> 턱과 목에 통증이 심하여 음식물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 좀 이상하여서 근처 이비인후과 갔더니 이비인후과 선생님
> 언니의 상태 보자마자 심각하다며 지금 응급실 가는게 좋다는 말씀을
> 해주셨습니다. 필요하다면 소견서도 써 주신다 하셨습니다.
> 그날 저녁 언니는 응급실로 갔고 다음 날 새벽 급하게 입원을 하였습니다.
> 사랑니 발치 후 일주일 째인 오늘도 언니는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며 치료의
> 고통이 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치료비,입원비 등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피해를 입을 채로 있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