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고 후유증으로 제대 후 자살
공민주
저희 오빠가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군의관에게 수술을 받았으며 그 수술은 실패하였고 제대 후 재수술을 받았으나 첫번째 수술의 실패로 호전되지 못하고 18년동안 휴유증으로 살아오다 얼마전... 자살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군의관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였다면 지금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는지 (벌써 18년 전이라) 알고 싶습니다.
여기 글을 보니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던데, 오빠의 자살이 명백한 군대에서의 사고로 이어졌다면 가능한지요. 오빠의 한을 풀어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