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군사고 후유증으로 제대 후 자살
관리자
군대에서 부상을 입었고 몇 차례의 수술에도 증상의 호전이 되지 않아
자살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상과 수술 실패 후 18년이 지나 오빠분의 자살이
허리부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인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의관의 잘못을 따로 묻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려우므로
자살 자체를 가지고 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나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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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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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빠가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군의관에게 수술을 받았으며 그 수술은 실패하였고 제대 후 재수술을 받았으나 첫번째 수술의 실패로 호전되지 못하고 18년동안 휴유증으로 살아오다 얼마전... 자살했습니다.
> 군대에 있을 때 군의관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였다면 지금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는지 (벌써 18년 전이라) 알고 싶습니다.
> 여기 글을 보니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 있던데, 오빠의 자살이 명백한 군대에서의 사고로 이어졌다면 가능한지요. 오빠의 한을 풀어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