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등급
박호균 변호사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상이등급 기준은 수술 후에도
후유신경증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재수술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급을 주지는 않지만
수술 후에도 여러 증상이 잔존한다면 등급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수술 후 근전도 검사상 이상이
있으면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전도 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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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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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허리 디스크로 의병제대를 했습니다.
> 제대 후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 그리고 12년 후인 올해 동일 부위에 디스크 재발이 되어서 재수술을 했습니다.
>
> 같은 곳 재수술을 하면 국가 유공자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