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전역?/유전자검사 결과가 희귀질환자라면...
오명옥
군복무중에 남동생이[19세;고3학생] otc결핍증[유전자질환]이 발현하여 생사를 넘나들다 응급혈액투석을하고 기사회생하여 약을 먹으며 살얼음판을 걷는 일상을 살고 있어서 혹시나하여 유전자검사를 첫째도 군에 휴가를 받아 하였는데 동생과같은 돌연변이유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증상이 없으나 언제 발현되어 위험에 빠질지 모른체 살 수는 없으니 주치의 선생님은 약을 처방해 주셨고 또한 저단백질식이요법을 해야한다 하시며
더이상 군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의병전역을 할 수 있도록 진단서를 써 주셨습니다. 대대에선 국군수도병원에 입원도록 조치를 취해줬고 지금 입원중입니다. 1차 의무심사에선 현재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4급 판정을 했고 지금은 담당군의관샘이 증상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저단백식이,고단백식이 조절로 검사
중입니다. 이런 실험중에 고암모니아혈증이 발현이라도되면 아이한테 치명적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ㅜㅜ
발현은 안했어도 유전자검사상에서 희귀질환자로 판명이 났고 주치의 샘의 진단서만으론 의병전역을 할 수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