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병전역?/유전자검사 결과가 희귀질환자라면...
관리자
의무심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면 의병전역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현재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서는 의병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의무조사신청을 해 보시고
그래도 의병전역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명옥님의 글입니다.
=======================================
> 군복무중에 남동생이[19세;고3학생] otc결핍증[유전자질환]이 발현하여 생사를 넘나들다 응급혈액투석을하고 기사회생하여 약을 먹으며 살얼음판을 걷는 일상을 살고 있어서 혹시나하여 유전자검사를 첫째도 군에 휴가를 받아 하였는데 동생과같은 돌연변이유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 현재 증상이 없으나 언제 발현되어 위험에 빠질지 모른체 살 수는 없으니 주치의 선생님은 약을 처방해 주셨고 또한 저단백질식이요법을 해야한다 하시며
> 더이상 군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의병전역을 할 수 있도록 진단서를 써 주셨습니다. 대대에선 국군수도병원에 입원도록 조치를 취해줬고 지금 입원중입니다. 1차 의무심사에선 현재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4급 판정을 했고 지금은 담당군의관샘이 증상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저단백식이,고단백식이 조절로 검사
> 중입니다. 이런 실험중에 고암모니아혈증이 발현이라도되면 아이한테 치명적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ㅜㅜ
> 발현은 안했어도 유전자검사상에서 희귀질환자로 판명이 났고 주치의 샘의 진단서만으론 의병전역을 할 수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