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이상원
약 보름전 어머니 고관절(퇴행성관절염)수술을 하셨습니다. 약 10년전에 수술하신게 다 닳아서 재수술 입니다.
그런데, 전혀 수술전 아무얘기 없었으나, 수술실들어가서 의사 자체판단으로
교체하여야할 인공관절이 대퇴부 기둥과, 관절두군데이나, 대퇴부쪽 기둥이
아직쓸만하다 스스로 판단하시고 기둥은 교체하지않고, 관절만교체하였습니다. 간병인쓰고 약 보름동안고생고생하셨는데 보름후 주사맞으시다가 약간의
움직임만으로 탈골증상이 생기는겁니다. 엄청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원장만나보니 기둥을 스스로 괜찮다고 수술실에서 판단하고 교체를
하지 않았는데, 10년 세월이 흐르다보니 새로나온기구랑 호환이 잘 안되는가
보다.. 재수술을 해야겠다.(또 이날이 금요일) 그래서 4일을 기다려 화요일
재수술을 하셨습니다.기다리는 4일동안 약 5차례 탈골증상 발생 , 고통동반
또다시 보름동안 간병인쓰고 가만히 누워계서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심적,육체적스트레스 말도 못하지요 어머니 계속 우십니다.
이거 업무상과실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병원비, 간병비, 심적,육체적 스트레스
보상비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