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리자

분쟁 해결의 방식은 사적인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한 해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의자의 상황이 사적인 합의 과정에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상대장측에서 합의에 소극적일 경우 정확한 진료 후 예상 배상액 산정을 산정해 보고 재판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켈로이드 등의 소견이 환자 개인의 체질적 소인에 의해 발생한 사정은 배상 요구 과정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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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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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0일경에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 화상치료를 해주겠다고 해서 8월초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 그 후로 계속 상처가 반복이 되서 상처 부위가 부풀어올라서
> 병원을 다시 찾게 되었는데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고 다른 전문병원에 가서
> 소견서를 떼오고 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 이 상처는 반복이 여러번 된다고 켈로이드성 흉터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소견서도 제출하고 내역서도 다 복사해서 부장님한테 전달했고
> 나중에 연락 또 주겠다고 자기맘대로 할 수가 없다고..
> 그랬는데 연락이 없어서 병원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이사장님을 만나게
> 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또 연락이 없어서 다시 또 전화를 했는데
> 자기들은 다 전달은 했다고 하고 있는데 답답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
>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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