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억울한 보증피해
박호균 변호사
공무 중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공자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질의자가 유공자 신분이 있다는 의미일 경우, 유공자라는 이유로 보증채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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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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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잠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었다가 회사가 부도가난후 대표이사는 보증채무가 있다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로 되버렸는데 넘 억울합니다
> 국가 유공자로서의 구제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