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 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대퇴부 기구까지 함께 교체하였으면 현재 호소하고 있는 탈골 등의 증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영상검사 포함) 일체를 검토하여야 하겠지만,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의료기관 측에서도 일응 답답해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의료기관에서 재수술을 받을 계획일 경우에는, 진료비 감면 등의 방법으로 퇴원 시점에 합의점을 찾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와 달리 위자료, 간병인 비용 등 추가적인 배상까지 요구할 계획일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다른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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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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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보름전 어머니 고관절(퇴행성관절염)수술을 하셨습니다. 약 10년전에 수술하신게 다 닳아서 재수술 입니다.
> 그런데, 전혀 수술전 아무얘기 없었으나, 수술실들어가서 의사 자체판단으로
> 교체하여야할 인공관절이 대퇴부 기둥과, 관절두군데이나, 대퇴부쪽 기둥이
> 아직쓸만하다 스스로 판단하시고 기둥은 교체하지않고, 관절만교체하였습니다. 간병인쓰고 약 보름동안고생고생하셨는데 보름후 주사맞으시다가 약간의
> 움직임만으로 탈골증상이 생기는겁니다. 엄청 고통스러워하십니다.
> 그래서 원장만나보니 기둥을 스스로 괜찮다고 수술실에서 판단하고 교체를
> 하지 않았는데, 10년 세월이 흐르다보니 새로나온기구랑 호환이 잘 안되는가
> 보다.. 재수술을 해야겠다.(또 이날이 금요일) 그래서 4일을 기다려 화요일
> 재수술을 하셨습니다.기다리는 4일동안 약 5차례 탈골증상 발생 , 고통동반
> 또다시 보름동안 간병인쓰고 가만히 누워계서야 합니다.
> 또한 환자의 심적,육체적스트레스 말도 못하지요 어머니 계속 우십니다.
> 이거 업무상과실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병원비, 간병비, 심적,육체적 스트레스
> 보상비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