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재심의 판정 가능한지요?? 네이비
안녕하세요.

제가 군에 있을때 무릎을 다쳐서.. 수술후 전역해서..

보훈청에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결정이유서는 이렸습니다.

1.신청인의 진술

2002. 0 .00. 14:00경 함정에서 물품이동 작업 중 철기둥 모서리에 무픔을 부딪쳐 골절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03. 1월초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 및 3개월간 치료 후 만기전역을 했다고 진술



2. 관련자료

가. 병적증명서

나. 병상일지(국군병원,2002. 0 . 00 ~2003. 0 . 00) - 공상

1) 공무상병 인증서(2002. . 공상) : 2002. 0. 00 14:00경 작업 중 무릎을 다쳤으나 참고 지내다가 2002. 0. 00 \'좌슬관절 오스굿 씨 병\'진단

2)입원환자 정보조사지(2002. 0 . 00): 입대후부터 좌측무릎통증이 있어오다가 지내던중 좌측슬관절 오스굿씨병 진단되어 수술위해입원함.

3)현병력(2002.0.00): 2~3개월 동안 좌측무릎 통증, 외상력(-), 좌측경골 조면 융기 및 압통

4)수술기록지(2003.0.00): 죄측슬관절 오스굿 슐래터병(골편제거수술)

5)퇴원요약지(2003.0.0):좌슬부 오스굿씨병(골편제거수술)



3.현상(신청)병명: 좌측 슬관절



4. 위 각항의 내용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신청인은 병상일지 상 입대 2년 10개월경인 \'02.0.00.14:00경 작업 중 무릎을 다녀 \'02.0.00 입원

\'03.0.00 \"좌측 슬관절 오스굿슐래터병\' 진단하에 수술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외상력(-) 기록이 확인되고 , 동질환은 청소년기에 주로 방병하는 질병으로 골단에서 잘 붙지 않으면 경골에서 분리되어 골편을 형성할수 있으며 공무와의 관련성은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 이를 공무수행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술당시 제나이가 25살이였습니다.. 현재도 다라가 아파서 병원에 주기적으로 통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 나이 33인데.. 평생 통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건지.. 재심의하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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