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인정받은 상이처 재심의서 상이처불인정
김영곤
저는 94년 특수임무요원<현 특수정보부사관><특수임무수행자>입대하여
95년 4월?경 공수3주차 훈련에서 헬기이탈자세 연습중 1.5미터 높이에서 자세불량으로 인하여
심하게 엉덩방아를 찍어 병원에후송되어 2회에 걸쳐 6개월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군수도병원에 병상일지초진차트에는<공수훈련중 헬기이탈자세연습중 엉덩방아를찍어 부상을입음>
요추 5번척추분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대보안상10년째공상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4년 공상신청을 하여 2006년에 5번척추분리증
공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7년경 신검에서 떨어지고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하던중 4번추체골절
이 발견되여서 담당과장이 과거외상 같다면서 소견서를 써줘서 4번 추체골절도 공상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현 4번추체골절 5번척추분리증 공상등록이 되어있습니다..
3년이 지난시점 2010년 6월에 척추분리증.불안전증 심각한 통증으로인해 5번1번사이 척추나사못연성고정술을
시행 하였습니다 ..
6월30일날 신체검사를 위해 보훈청에 방문을 하니 3월 27일부터 법이개정되어서
2007이전에 공상등록이나 상이처를 받은사람에 한해서 다시 상의처에 대한 공상심의를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공상신청서와 신체검사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고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3개월째 서류가 부족하니 첨에공상신청할때의 CD.현제CD .보훈병원기록지.수술병원기록지 보내달랍니다
서류를 올리고 한달을 기다렸습니다 ..
그런데 헐~~ 오늘입니다 공문은 안내려왔지만 제가 서울공상심의과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저 왈~~ 안녕하세요 김00 입니다 상의처 공상이 떨어졌습니까?
담당 왈~~ 선생님 신청하신 상의처에 대해서 두군데다 비해상 의결이 떨어졌습니다 ..
저 왈~~ 왜 떨어진겁니까? 당시 병원기록과 훈련중 부상인기록이 있는데 왜 비해당된겁니까?
담당 왈~~ 4번추체골절은 척추기형인거같고 5번척추분리증은 선천적인병명으로 보입니다
저 왈~~ 그게 말이나 되는소리입니까? 조금 분한감이 듭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4번은 글타치더라도 5번척추분리증은 훈련중 분명이 다쳣고 6개월동안의 2번의입원치료를햇는데 말이나됩니까?
담당 왈 ~~ 선생님 5번 척추분리증은 헬기이탈자세연습중 엉덩방아를 찍으셧다고 햇는데 그상황에서는 척추분리증이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병명으로 소견이 나와서 비해당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왈~~ 선생님 그럼 특수임무수행자만 이런 심사를 합니까?
담당 왈~~ 2007이전에 공상등록이 되신분들은 다 이런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저 왈~~ 과거 저희선배들은 병원기록도없고 인우보증만으로 공상을 받고 유공자가 된골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병원기록 없는 상의처는 다 비해당통보를해놓코 겨우 찾은병원기록있는 척추분리증 공상받는데 2년이나
걸렸습니다 이걸 비해당처분이라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담당 왈~~한번 의결이 난 사항은 번복될수가 없습니다 2~3주후 공문을 받으시고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방법바께 없습니다 ...
저 왈~~ 현제 4개월째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제 수술휴우증으로 인해 재수술할 가능성과 6개월~1년정도
치료를 더 받아야 되는데 비해당 결정을 내리면 보훈병원 국비진료도 안돼는 입장인데 제 사비로 병원에
다니란 말씀입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왈~~ .....................................................................
저 : 높은사람 바꿔주세요 통화좀 해봅시다..
담당 : ...............................네 ........
유00: 00부서 유00입니다
******** 위에 담당한테 한말 그대로 퍼 부었습니다
유00 : 현제 척추분리증인데 저희전문의가 선척적인 소견이 나왓습니다 어쩔수 없읍니다
저 : 현제 보훈병원에서 국비 진료 중인데 어떻게 이런 잔인한결정이 어디있습니까?
유00: 수술하고 입원치료 3년동안 공짜로 받으신걸로 만족하세요..
저 : <어이가 없어서 잠시 할말 잃음> 말이나 되는소리 입니까?지금한말이?
좋습니다 그럼 5번척추분리증 선척적인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봅시다.........
93년 징병검사 받을때 현역1급을 신체상모든 부분 정상으로 받았는데 선척적이란게 말이 되는소리입니까?
유 00 : 병무청의 신검기준은 저희는 불신?<암튼못믿는다는 애기> 하고있습니다 정신이상자도
군대 보내는 실정이고 질병가진사람 막 보내는 병무청인데 암튼 다시 공상신청을 하시던가
소송이나 재판 걸어서 이의 재기 하세요 .....
저 : 그럼 공상심의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유 00 : 20년이상 경력에 전문의랑 담당변호사 입회하에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 20년이고 40년이고 전문의 소견한마디로 비해당 판정을 내리시는건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선척적인병명이 아닌 외상성 척추분리증이라고 소견을 받아오면 비해당판정이 번복이 되겠네요?
유00: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추가하실께 있으면 공상신청다시하시던가 행정심판소송 하시길 바랍니다 ..
저 : .................................................
<<<<<< 어쩌구니없는 대답에 할말을 잃고 저혼자 주절주절 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
그리고 병무청으로 갔습니다 .....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아보니 신체검사란에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는거였습니다
병적기록표에 왜 기록이 안되여 있느냐? 심각한 사안이다 .. 그 기록을 꼭 찾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직원이 한시간을 뒤지다 찾은게 <신검1급 현역대상자>이내용 바께 찾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
왜 이거 밖에 없느냐고 하니 특수임무수행자는 당시 보안상에 문제로 아무런 기제가 되어있지않거나 없을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기록이 육군본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며 그쪽으로 알아보라고 하네요 .. 육국본부 전화번호랑 신검1급 한칸줄된고 가지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ㅜㅜ
정보사령부에 전화를 해보니 과거신검기록도 없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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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하자 마자 12주동안 하루 10시간이상 체력단력과 무장구보 60~80키로모래배낭지고 산악구보를 하는등
극한에 훈련을 하고 자대에 배치를 받은후에도 아침 6시부터 무장구보를 시작으로 체력단련 특수무술 등 밤10시까지
특수훈련을 받았고 밤 마다 선배들의 얼차래와 폭행을 참고 살 이 찟어지는듯한 고통속에 아픔을 참으면서 매일매일 특수교육을 받았습니다
입대한지 7월달에 되는시점에 4주 공수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1~2주는 착지연습을 위주로 2미터정도높이에서 매트도없이
맨바닥에 뛰어내려 굴렀습니다 몸에 상당한 무리를 요하는 훈련이였고 수백번을반복을 하고 3주차부터는 헬기이탈자세 훈련을
하였으며 L 자 자세그대로 1미터정도 높에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리며 하체에 엄청난 충격이 와도 수십번을 하였고
L자로 뛰어내리던둥 강하게 허리에 충격이 가해지는것을 느끼며 순간 하체에 힘이빠졌고 그길로 일반 한의원에가서
가명으로 등록한뒤 한방치료를 하고 2틀후에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
병원에서도 X~선검사바께는 하지 않았고 그후 3개월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보안상 수도병원에서도 감금 격리상태로 감시하에 병원치료받았고 군의관한테 침묵으로 일관하고
병원에 상주하는 저희쪽 사람이 대신 아픈곳을 말하고 몸상태가 낳지도 않은상테에서 퇴원을한뒤에
자대복귀를 한다음 열외없이 특수교육을 개속 임하였으며 그후 허리상태가 더 심각해져서 다시한번
수도병원에 후송되어서 3개월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후 가볍게 뛰는거 조차 못하게 되어서
더이상의 훈련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자 자대가 아닌 예화부대에 귀속되어서 정신적인고통을겪으며 일반병사와
생활하면서 나머지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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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15년째 허리통증과 하체방사통으로 인해 직장도 못구하고
삶아닌 삶을 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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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와 그에대한 합당한 서류없이 행정소송을 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서류를 준비해야될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저 같이 척추분리증 으로 행정소송을하는 판례가 있나요?
4년전 상이처를 공상으로인정하고 신검을 받기위해 공상신청을 다시하고
상이처불인정을 번복하는 사레가 있나요?
행정소송을 하면 상이처공상을 다시 받을수가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문이 내려오면 상담한번 받고싶습니다
현제 경북구미에 거주하고 부산보훈청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관할지방이 아닌 서울에서도 행정소송을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