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심의 판정 가능한지요??
관리자
오스굿씨 병은 청소년기에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발병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군복무 무리한 훈련이나 근무로 악화될 수는 있는데,
특정한 외상에 의해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외상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부상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 한데요..
비해당결정서나 재결서를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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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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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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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군에 있을때 무릎을 다쳐서.. 수술후 전역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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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청에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결정이유서는 이렸습니다.
>
> 1.신청인의 진술
>
> 2002. 0 .00. 14:00경 함정에서 물품이동 작업 중 철기둥 모서리에 무픔을 부딪쳐 골절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03. 1월초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 및 3개월간 치료 후 만기전역을 했다고 진술
>
>
>
> 2. 관련자료
>
> 가. 병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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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병상일지(국군병원,2002. 0 . 00 ~2003. 0 . 00) - 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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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상병 인증서(2002. . 공상) : 2002. 0. 00 14:00경 작업 중 무릎을 다쳤으나 참고 지내다가 2002. 0. 00 \'좌슬관절 오스굿 씨 병\'진단
>
> 2)입원환자 정보조사지(2002. 0 . 00): 입대후부터 좌측무릎통증이 있어오다가 지내던중 좌측슬관절 오스굿씨병 진단되어 수술위해입원함.
>
> 3)현병력(2002.0.00): 2~3개월 동안 좌측무릎 통증, 외상력(-), 좌측경골 조면 융기 및 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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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수술기록지(2003.0.00): 죄측슬관절 오스굿 슐래터병(골편제거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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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퇴원요약지(2003.0.0):좌슬부 오스굿씨병(골편제거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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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현상(신청)병명: 좌측 슬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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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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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 각항의 내용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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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병상일지 상 입대 2년 10개월경인 \'02.0.00.14:00경 작업 중 무릎을 다녀 \'02.0.00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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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00 \"좌측 슬관절 오스굿슐래터병\' 진단하에 수술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외상력(-) 기록이 확인되고 , 동질환은 청소년기에 주로 방병하는 질병으로 골단에서 잘 붙지 않으면 경골에서 분리되어 골편을 형성할수 있으며 공무와의 관련성은 없다는 전문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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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 이를 공무수행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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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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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당시 제나이가 25살이였습니다.. 현재도 다라가 아파서 병원에 주기적으로 통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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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나이 33인데.. 평생 통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건지.. 재심의하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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