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화상
박혁
아이를 출산하여 병원에서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증상으로 치료중 다음날 신생아 실에서 간호사의 부주위로 인한 신생아 다리부위에 2도화상(병원측주장:2도화상),2-3도화상(타병원 사진의뢰결과)을 입었습니다.
화상부위:발 뒷꿈치1도, 발뒤꿈치약간 위쪽 3cm둘레2-3도
빈호흡 증상은 1주 치료완료 현재 2주째 접어들면서 꾸준히 치료(출산병원)를 하고 있습니다.
2주째 접어들면서 산모는 병원비 지불하고 퇴원했고
병원측에서는 결과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본 아이의 상처부위가 치료 되려면 아직도 시간이 걸려 보이는데 말입니다.
평생 흉터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도..
병원장과 상담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산모와 아이의 교감이 중요하니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추운날씨에 산모가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통원치료를 하라니 이게 배운사람 병원장이 할 말입니까? 주변에 간호사가 많은데 그러다 2차 감염에 걸리게 되면 책임을 아이의 부모들이 져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분명 병원에서 2차 감염을 포함한 책임회피 아닙니까?
산모도 산후조리를 해야하는데 하루에 한번씩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다니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가지 더 이야기 하자면 원장 이야기가 흉터는 없을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얼마에 시간이 걸려야 완치가 될것같냐고 물엇더니 시간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야 된다더군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그게 흉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이의 치료모습을 보았을때 상처를 치료하면서 상처부위에 피를내어 살이돗게하는 과정에 있어 아이의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아이가 출산하면서 몸이 아픈것도 슬픈데 거기다 화상까지 또 당분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치료중이라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아직 청구할 수도 없고.어느정도를 청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아이가 걱정되서요)
그렇다고 병원에서 보상에 대한 일체 언급도 하지않고...
부모는 아이가 걷는데 지장은 없을지,성장시 지장은 없는지,신경계 손상은 없는지.자꾸 걱정이 되는데
병원측에서는 확실한 제시없이 무조건 완치될수 있다고만 이야기 하고 병원측 주장만 내세우니.
약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송시 수수료와 손해배상액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