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생아 화상
관리자
어린 아이를 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막연한 걱정에 비해 아이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우선 의료진의 입장 대로 약 1달 정도 차분하게 치료를 받아 본 다음, 아이의 상태에 따라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에서 예상 배상액은, 기왕 및 향후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다소 역설적일 수 있지만 예상 배상액 혹은 배상액이 적을 수록 아이의 상태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재문의 바라며, 빠른 쾌유를 통해 법적 분쟁까지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혁님의 글입니다.
=======================================
> 아이를 출산하여 병원에서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증상으로 치료중 다음날 신생아 실에서 간호사의 부주위로 인한 신생아 다리부위에 2도화상(병원측주장:2도화상),2-3도화상(타병원 사진의뢰결과)을 입었습니다.
>
> 화상부위:발 뒷꿈치1도, 발뒤꿈치약간 위쪽 3cm둘레2-3도
>
> 빈호흡 증상은 1주 치료완료 현재 2주째 접어들면서 꾸준히 치료(출산병원)를 하고 있습니다.
>
> 2주째 접어들면서 산모는 병원비 지불하고 퇴원했고
>
> 병원측에서는 결과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본 아이의 상처부위가 치료 되려면 아직도 시간이 걸려 보이는데 말입니다.
>
> 평생 흉터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도..
>
> 병원장과 상담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산모와 아이의 교감이 중요하니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하라는 겁니다.
>
> 이렇게 추운날씨에 산모가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통원치료를 하라니 이게 배운사람 병원장이 할 말입니까? 주변에 간호사가 많은데 그러다 2차 감염에 걸리게 되면 책임을 아이의 부모들이 져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 이건 분명 병원에서 2차 감염을 포함한 책임회피 아닙니까?
>
> 산모도 산후조리를 해야하는데 하루에 한번씩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다니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
> 한가지 더 이야기 하자면 원장 이야기가 흉터는 없을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
> 그래서 제가 그랬죠.얼마에 시간이 걸려야 완치가 될것같냐고 물엇더니 시간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야 된다더군요.
>
>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그게 흉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
> 아이의 치료모습을 보았을때 상처를 치료하면서 상처부위에 피를내어 살이돗게하는 과정에 있어 아이의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
> 아이가 출산하면서 몸이 아픈것도 슬픈데 거기다 화상까지 또 당분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 현재 치료중이라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아직 청구할 수도 없고.어느정도를 청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아이가 걱정되서요)
>
> 그렇다고 병원에서 보상에 대한 일체 언급도 하지않고...
>
> 부모는 아이가 걷는데 지장은 없을지,성장시 지장은 없는지,신경계 손상은 없는지.자꾸 걱정이 되는데
>
> 병원측에서는 확실한 제시없이 무조건 완치될수 있다고만 이야기 하고 병원측 주장만 내세우니.
>
> 약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소송시 수수료와 손해배상액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