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골절사고
박호균 변호사
합의금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민사 예상 배상액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치료비/일실수입(장애가 남을 때 혹은 재골절로 인해 입원한 경우)/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우선은 조금 더 경과를 관찰하여 호전 여부. 기능상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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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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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년도 3월초에 왼쪽팔꿈치 골절로 근처병원에서 고정수술후에 통기부스를 6주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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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스를푼게 5월8일이고 5월15일부터 물리치료 받는도중에
> 수술로 핀박은부위의 윗부분이 다시 골절되었습니다.
> 그러면서 그의사는 물리치료과정에서 생긴 골절이니 고의가 아니라 견인성골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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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1~2번생기는 일이라고, 다시붙인후 4주~6주의 깁스를 더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나마 뼈가 붙을때까지 (x-ray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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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는 대주겠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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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생각엔 어찌됐건 의료진의 실수로 발생한거니 치료비는 당연한 처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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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4~6주간의 시간에 대한 뭔가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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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골절부위가 팔꿈치 관절부분이라 4~6주간 더 굳게되면 물리치료에 더 힘들거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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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의 만약 팔꿈치에 장애가온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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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병원에서 위병원의 말이 맞는것인지 부모님과 알아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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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의사 믿고 치료받았는데 제4~6주간의 시간 너무 아깝네요~ 하루가 시급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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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몰라서 녹음을 했는데 음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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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어떤지 변호사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