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94세되신 할머니.. 박호균 변호사

관상동맥 성형술 과정에서 혈전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거나, 항응고제 등의 약물 영향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관상동맥 성형술 과정에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시술 과정 전후에 사전 처치나 뇌졸중 발생 당시 응급처치에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나이, 기왕증의 정도, 관상동맥 성형술의 필요성 등에 따라 병원 측의 책임이 상당 부분 감액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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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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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께서 올해 94세를 맞으시는데요.
> 몇달전만 해도 아주 정정하셨는데
>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이번에 심장에 조금 무리가 와서
> 혈관을 넓히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 그런데 지금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셨네요..
> 병원측 말을 들어보니 수술은 100% 완벽하게 끝냈는데
> 회복단계에서 뇌에 갑자기 손상을 입으셨다네요..
> 연세가 있으신만큼 심장 혹은 뇌쪽이 약해지실 거라는건
> 알겠는데.. 심장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뇌쪽에 손상이 미칠수가 있나요?
> 수술비만 해도 10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 아버지와 고모쪽 내외들은 의료사고로 추정중인데 당사자들끼리
>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문의하는게 훨씬 빠른 것 같아서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저희 아버지 번호를 남길테니
> 전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017 717 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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