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갑상선재수술
박호균 변호사
동결조직검사 결과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겠지만, 충분한 검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일부 기왕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의 치료 경과가 더욱 중요한 것이므로, 치료에 만전을 기하되, 향후 경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합의 등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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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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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에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조직이상으로 나와서 준종합병원에서 조직검사후 우측유두암[5mm]으로 판정 대학병원으로가서 진료를 받으니 크기가 작으니 우측만 제거하겠다는 말 씀을 하셨습니다 10월에 수술후 첫외래에서 의사선생님이 의외의 결과라 하시며 우측 갑상선과 임파13개를 때어내었는데 임파12개가 암이라며 3개월후 우측 갑상선도 제거하자고 하셨읍니다 수술전 대학병원에서는 초음파나 ct아무 것도 하지 않고 수술도중 임파선제거도 동결조직검사하였는데 한시간이면 나온다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다시 재수술을 해야한다니 의사선생님이 정확하게만 했어도 한번에 끝날수있는수술인데 지금은 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들은 의사선생님만 믿고 수술하다 이런 낭패를 격었으니 이런 경우도 의료과실에 들어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