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승소 가능 여부 및 확률 문의 관리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입원기간의 일실수입 손해/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합의금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환자의 경우 재치료로 인해 고비를 넘겨 특별한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산정 기준을 토대로 나름대로 요구 금액을 정해 상대방측에 정중히 본인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중재나 재판 등 다른 해결방법을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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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수 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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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십니까?
> 귀 사무소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저는 아래 환자의 남편인 보호자입니다.
> 제 아내가 평소 자궁탈출증세로 불편을 겪다가 2004년 평택시 소재 산부인과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후 1년여가 지나면서 다시 조금식 자궁탈출증증세가 나타나면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점 진행되어 아주 불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그러던중 다시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고 자궁탈츨증세로 수술의 경우 개복하지 않고 수술하는 \"질식수술\"방법으로 매우 권위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0년 5월31일 \"질식수술\"방법으로 자궁을 적출하는 수슬을 받았습니다.
> 입원치료후 2010년 6월6일 퇴원하여 퇴원후의 관리를 외래진료로 바꾸어 진료를 받았습니다.
> 1차 외래진료일이 6웗15일 이었고 2차 외래진료일일 7월6일 이었습니다.
> 6월15일 -7월6일 까지의 사이에 복통이 간헐적으로 있었기에 7월6일 진료시에
>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 그랬더니 주치의 선생님이 \"배가 왜 아파\" 하면서 개복수술인지, 질식수술인지 간호사에게서 확인하고 \"질식수술인데 배가 왜 아파\" 하면서 진료를했답니다. 그리고 별다른 조치 없이 7월22일자로 3차 외래진료일을 잡아주고 1, 2차 때와 같이 내복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 그후 집에와서 가끔씩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주치의가 \"배가 왜 아파\" 그러쎴기 때문에 아내는 자기 배가 아프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척 신경쓰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염증이 생기나 싶어 \"어떤느낌으로 아픈데\"하고 물어보곤 했지만 잘 표현하질 못했습니다.
> 주위의 그런수술 한 분들이 통상 한동안 복통이 있다고 이야기들 하곤 해서 그렇게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두번 병원에 연락하고 가보자고 했지만 \"괜찮아 \'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 7월17일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하겠다고 해서 7월22일로 예약됝 외래진료를 당길수 없나 해서 병원에 연락하여 주말이라 19일 월요일로 예약을 했습니다.
> 그런데 18일 일요일 밤에 극심한 복통을 호소해서 구급차로 수술받았던 병원응급실에 11시 반쯤 도착하여 응급입원 하였습니다.
>
> 7월19일 새벽에는 호흡을 가쁘게 했습니다. 8시30분 주치의 진료후 그날 오후에 다시 수술했습니다.
> 주치의 말로는 좌측난소에 화농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 3시간여의 수술후에 수술에 참여한 레지던트가 저를 불러 설명을 하는데 복부내의 화농이 심하여 적출한 것을 보여주는데 눈짐작에 한 2Kg은 되어 보였습니다. 복막의 화농으로 인한 심한 손상과 그로 인하여 패혈증(敗血症)이 와서 폐에 물이 찼다고 하면서 2-3일이 고비라고 하더군요.
> 중환자실에 1주간 있었고 7월26일 산부인고 일반병실로 옯겨 치료를 받던중
> 아내가 병원을 옮기자고 하여 8월 10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입원 및 외래치료받고 10월14일 외래진료를 끝으로 모든 치료가 끝났습니다.
> 병원옮기려고 퇴원을 하려고 주치의에게 이야기 하니 \"폐에 물이나 빼시고 가세요\"라며 주사기로 물 빼는 처방을 하고 감염내과에선 회진때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만 하더니 어느정도 치료가 되었는지 CT을 찍짜고 하더군요.
>
> 7월6일 복통을 호소했을 때에 혈액검사등 적절한 초치를 취한후 그 결과를 확인 후 결과에 따라 7월22일 외래진료일 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패혈증으로 인한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까지 가진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 염증이 있을 경우 혈액검사에서 \"염증수치\"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 서울대 병원에서는 외래진료 2시간전에 필요한 혈액검사라든지 X-ray를 찍게 하고 그 걸과를 가지고 외래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곤 했습니다.
>
> 무엇보다 2차수술의 원인이 7월22일 예약외래진료일 전 환자 관리기간중에 일어났고 7월6일 외래진료시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전문의로서 그에 따는 적절한 검사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주치의의 과오라고 생각하여 2차 수술 후의 치료지와 서울대 병원에서의 치료비까지 환급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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