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법률의 제정경위는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늦게 신청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국가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잘못이 인정되어야 하고

국가에게 법령개정을 통지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현재 판례는 법령개정 사항을 수혜자들에게 통보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례의 입장에 따른 다면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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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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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6.25.전몰군경유자녀가되어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되면 주지 않았던 연금이 1998.1.연금법이 일부 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성년이 되어도 지급하라고 하였고 이어2001년을 생활과 관련없이 유자녀에게는 다지급하라는 법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그런데 어머니가 이사오면서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여 2010.5.신청하게 되었고 신청한 날부터 연금이 지급하면 법이 개정되고 받지 못한것은 지급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소송을 하여 받을 수 있다면 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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