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노인전문병원 입원중 넘어져 대퇴부골절상을 당하였습니다 송수영
올해 82세이신 모친이 허리통증과 노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하여



창원시 소재 한 노인전문병원에서 201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입원요양중이신데



2010년 11월03일 00시 10분경 다리에 통증이 심하여 진통제 투여 부탁을 하실려고



침대에서 내려와 나가든 중 입원병실내에서 쓰러지셔서 우측대퇴부탈골과 대퇴부골절상을 당하였습니다



7인실에 입원중이신데 노인전문병원엔 각 호실마다 간병인이 1명이 배정되어 있으며



1인 24시간 [월 30일]근무한다고 합니다....[간병인 침상이 모친곁에 잇음]



병원연락을 받고



제가 어제 [11월3일] 오후에 병원에 가서 모친께 걷지도 못 하시면서 왜 걸으셨냐고 물으니



모친께서는 주무시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맞게 해 달라 할려고 간병인을 불럿는데



간병인은 주무시는지 대답이 없어서 모친이 직접 간호사실로 가기위해 침대난간을 지지해서 몇발 걸으시다가



병실에서 넘어지셔서 생긴 사고입니다





노인병원엔 정형외과가 없어서 타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단순한 제 생각엔 병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병원 관계자[원무과장,간호과장,기획실장] 세분과 협의중에 병원측에 과실이 있는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골절수술비용문제를 거론하니



병원측에선 저의 모친 잘못이지 병원의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병원측에서 수술비용을 부담을 하기 어렵단식의 이야기하며 자기들은 결정권한이 없다며



내일 [11월5일] 높은분들과 의논할때 이야기는 잘 해 보겠지만 어려울것 같다란 말을 하는데,,,,







내일 이야기도 별반 다르지 않을거 같은데요



만약 병원측이 수술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을 거부한다면 어떻케 해야 하는지요?



저의 모친 골절상의 경우



타병원수술비용을 사고병원에서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방 창원인데 지방에서도 의뢰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저의 모친 정도의 사고 정도로도 수임의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사고당시의 간병인은 사고 다음날[11월4일] 해고 되었으며 오늘 [11월4일] 부터는 다른 간병인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간병비는 병원에서 받지는 않으며 저희가 간병인협회로 환자1인당 매월45만원을 송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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