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사진단 확인 박정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당시 경찰말로는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초진이 6주(입원 2주, 깁스치료 4주)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4주후에 깁스때문에 갔더니 2주뒤에 오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같은 병원에서 ㅠㅠ


질문1,
저희 생각에는 원래 8주진단이라고 판단되는데, 의사진단이 제대로 된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질문2.
초진이 6주가 나오더라도 이런경우 추가로 8주 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현재 다리에 철심을 박고 깁스를 한 상태인데, 장애등급의 기준 및 일시적인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가해자의 100%과실로 개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원에 진정서가 접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우연히 알게 된것이 6주와 8주는 구속과 불구속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의사가 6주라고 하기에 믿었으나, 이제와서 같은 병원에서 2주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하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가해자나 보험사와 연관관계가 없는지... )

괘씸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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