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노인전문병원 입원중 넘어져 대퇴부골절상을 당하였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관리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책임 소재와 책임 비율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치료비 일부 수준에서 상호양보 하에 가급적 합의점을 찾기 바랍니다...
예상 배상액은 기왕 및 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그 일부로 볼 수 있는데, 재판까지 생각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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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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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82세이신 모친이 허리통증과 노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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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소재 한 노인전문병원에서 201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입원요양중이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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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1월03일 00시 10분경 다리에 통증이 심하여 진통제 투여 부탁을 하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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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에서 내려와 나가든 중 입원병실내에서 쓰러지셔서 우측대퇴부탈골과 대퇴부골절상을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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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실에 입원중이신데 노인전문병원엔 각 호실마다 간병인이 1명이 배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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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24시간 [월 30일]근무한다고 합니다....[간병인 침상이 모친곁에 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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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연락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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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제 [11월3일] 오후에 병원에 가서 모친께 걷지도 못 하시면서 왜 걸으셨냐고 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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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께서는 주무시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맞게 해 달라 할려고 간병인을 불럿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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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은 주무시는지 대답이 없어서 모친이 직접 간호사실로 가기위해 침대난간을 지지해서 몇발 걸으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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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실에서 넘어지셔서 생긴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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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병원엔 정형외과가 없어서 타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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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제 생각엔 병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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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관계자[원무과장,간호과장,기획실장] 세분과 협의중에 병원측에 과실이 있는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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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수술비용문제를 거론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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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측에선 저의 모친 잘못이지 병원의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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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측에서 수술비용을 부담을 하기 어렵단식의 이야기하며 자기들은 결정권한이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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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11월5일] 높은분들과 의논할때 이야기는 잘 해 보겠지만 어려울것 같다란 말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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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이야기도 별반 다르지 않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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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병원측이 수술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을 거부한다면 어떻케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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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모친 골절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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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병원수술비용을 사고병원에서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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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는 지방 창원인데 지방에서도 의뢰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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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모친 정도의 사고 정도로도 수임의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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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당시의 간병인은 사고 다음날[11월4일] 해고 되었으며 오늘 [11월4일] 부터는 다른 간병인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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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비는 병원에서 받지는 않으며 저희가 간병인협회로 환자1인당 매월45만원을 송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