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사진단 확인 관리자

추가로 진단을 받아 참고자료로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 혹은 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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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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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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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경찰말로는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
> 그리고,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 병원에서 초진이 6주(입원 2주, 깁스치료 4주)라고 진단했습니다.
>
> 그런데, 다시 4주후에 깁스때문에 갔더니 2주뒤에 오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같은 병원에서 ㅠㅠ
>
>
> 질문1,
> 저희 생각에는 원래 8주진단이라고 판단되는데, 의사진단이 제대로 된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질문2.
> 초진이 6주가 나오더라도 이런경우 추가로 8주 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
> 질문3.
> 현재 다리에 철심을 박고 깁스를 한 상태인데, 장애등급의 기준 및 일시적인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현재 가해자의 100%과실로 개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원에 진정서가 접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이번에 우연히 알게 된것이 6주와 8주는 구속과 불구속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
> 그래도, 의사가 6주라고 하기에 믿었으나, 이제와서 같은 병원에서 2주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하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 (가해자나 보험사와 연관관계가 없는지... )
>
> 괘씸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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