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안녕하세요.. 관리자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 보아야 겠지만, 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피임수술이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예정에 없었던 복강경하 루프 제거 시술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질의자측에서 추가적인 위자료와 입원 기간에 상당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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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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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루프 피임시술을 받았는데 다음날부터 복통이 심해서 응급실로 갔었더니루프가 이동되서 복부에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틀뒤 복강경수술로 제거하다가 실패해서 다음날 재수술을 받았습니다.2차례 수술비를 저한테 청구를 하기에 병원측에 의의를 제기했더니 의사들이 수고했으니 수고비는 받아야하는 거 아니냐구 합니다.. 이렇게 청구하는 게 맞는 지 여쭤보구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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