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첨부파일 대신 글 올립니다. 관리자


1. 환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도(식중독 증상으로 고생) 불구하고 수술을 급히 결정하고 수술 한 점
2. 수술 후 악화되어 환자와 보호자가 주치의(박영기)에게 계속 전대병원으로 옮겨달라고 했을 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점

-> 수술의 결정과 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호자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건경위 외에도, 실제로 다른 검사결과나 수술소견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10월 1일(금) 새벽 응급상황에서 30분이상 응급처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환자를 방치 한 점

-> 응급실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 등을 검토해 보아야 겠습니다만, 질문 내용대로라면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다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인과의 관계에 따라 책임의 범위는 가변적입니다...


4. 중요한 수술을 주치의도 아닌 다른 의사가 임의대로 수술에 대해 상담하고 환자와 보호자를 불러 수술 동의서까지 받는게 합법인가
5. 전대병원 의사가 상무병원에 와서 시술을 한 것이 합법인가

-> 같은 의료기관에서 4.와 같은 상황은 문제 삼기 어려운 내용이고, 5. 질문 상황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보건소 등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영자님의 글입니다.
=======================================

> -정기수 고인의 상황 일지-
>
> 9월 23일(목) -아침부터 복통과 설사증상
> -오후 광주 하남 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약처방과 함께 링겔(포도당??) 처방
>
> 9월 24일(금) -복통이 가라 앉지 않아 상무병원으로 가기로 함(아빠, 엄마를 큰딸이 모시고 감)
>
> -오전 9시 30분 경 병원에서 접수 후 대기
>
> -오전 10시 30분 경 -내과에서 진찰 받음(진찰의사 : 박주철)
> -한기가 들고 복통이 심하며 배변 후 약간의 혈흔이 보인다고 말함.
> -박주철 의사가 혈 색깔을 물어 보았고 아빠는 진하지 않고 아주 조금 비치는 정도라고 함
> -박주철 의사가 혈액검사, 위 내시경과 초음파를 권함
> -검진 차 동의함
> -검사 후 응급실(주사실이 따로 없음)에서 아빠와 엄마가 영양주사(링겔)를 맞고 있었음
>
> -정오 12시 경 -박주철 의사가 검사결과를 알려줌
> -위 내시경 결과 위궤양이 보인다며 약간의 출혈은 위궤양 때문이라고 함
> -초음파 결과 위나 장쪽에 혹이 보인다고 하며 결과사진 보여주며 설명함
> -혹의 크기는 12cm정도로 보이며 정확한 위치를 위해서 CT촬영을 하자고 함
> -아빠는 계속 응급실에서 링겔 맞고 계심
>
> -오후 1시 30분경 -큰딸은 작은 사위에게 부탁하고 집으로 감
> -오후 4시 30분경 - 작은 사위가 내과 박주철 원장과 상담
> - 소장 쪽에 12cm정도 혹이 있는 걸로 보아 수술이 필요함.
> - 수술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외과 상담 권유
>
> -오후 5시경 - 주유민 원장과 상담
> - 현재 소장쪽에 혹이 있는 걸로 보아 대단히 희귀한 상황이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수술할 것을 권유함
> - 큰 병원으로 가야하지 않냐고 하자 어차피 전대교수님께서 오셔서 집도하시기 때문에 똑같다고 하며 오히려 수술일정을 빨리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함
> - 다음날(토) 입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진료실을 나오며 연락처를 달라고 하자 주유민 의사의 명함을 받고 나옴
> - 그러나 병원 측의 진료일지에는 주유민 원장이 아닌 박영기 원장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사건 후 확인함
>
> 9월 25일(토) -입원함
>
> 9월 26일(일) -입원 중
>
> 9월 27일(월)-수술동의서 작성(주유민 원장과 작은 사위), 대장내시경 실시, 계속 금식하고, 관장 때문에 힘들어 함
> -수술동의서 작성하기 전 주유민 원장으로부터 아주 희귀한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개복을 해 봐야 수술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고 함(5가지 정도 상황설명 들음)
> - 전대 병원이나 서울 쪽 병원에서 수술할 의향을 보였더니 어차피 전대교수가 와서 수술한다고 하면서 전대에서 고칠 수 없는 것은 서울에서도 고칠 수 없다고 함.
>
>
>
> 9월 28일(화) - 입원 중
>
> 9월 29일(수) - 9시 10분경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까지 걸어다니심
>
> - 9시 10분경 -수술실로 들어가심
> -주재균(전대교수라는 사람) 의사가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할지 설명 후 들어감
> -수술한 전대교수가 주재균이라는 설명을 병원측으로 들은 적은 한번도 없음. 그래서 수술 의사 이름을 보기위해 명찰쪽을 봤으나 이름이 없었음.
> -주재균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것은 10월 1일 새벽 환자가 전대응급실로 갔을 때 상무병원측에 전화해서 이름을 확인함.
> -보호자로 부인, 큰아들, 큰딸, 큰사위가 수술실로 이동 후 수술이 끝나고 나오실 때까지 계속 수술실 밖에서 대기함
>
> -9시 30분경 -수술실 상황판에 수술중으로 뜸
>
> -오전 10시가 넘었을 무렵 주유민 의사가 나와서 보호자 한명을 수술실로 들어가게 함.(큰 아들이 들어감)
> -수술 부위를 개복한 후 혹을 보여주며 혹의 위치가 배쪽이 아니라 등쪽에 있어서 그동안 발견이 잘 안된 것 같다고 함
> -수술실에는 3명의 의사가 있었음.
> -개복을 해보니 혹 전체를 제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함.
> -설명을 들은 후 큰아들 나옴
> -수술 중에 여러 의사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함.
> 그 중 키 큰 의사 한명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정기수 환자분’하면서 우릴 부르고 수술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해 줌.
>
> -정오 12시 무렵 -주유민 의사가 장갑을 끼고 그릇에 혹을 담아 와서 보호자를 불러 수술이 잘 됐다고 설명함.(부인, 큰아들, 큰딸, 큰사위가 모두 설명을 들음)
> -혹 전체를 제거하였으며 제거 과정 중 동맥부분을 싸고 있는 부분도 제거하였고 십이지장 쪽에 붙은 부분도 잘 제거되었다고 함.
> -조직 검사 후 항암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함.
> -설명 후 다시 수술실로 들어감
>
> -12시경 설명을 해줬던 주유민 의사가 수술실 밖으로 나와 자기 진찰실(수수실 바로 앞쪽에 있음)로 들어갔다 다시 어디론가 감.
>
> - 오후 12시 30분경 -전대교수라는 주재균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옴.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면서 수술부위가 장쪽이라 1~2주 금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오후 1시 경 -환자가 수술실에서 나옴. 고통을 호소함. 일반병실로 옮겨와서도 계속 고통을 호소하니 진통제를 투여함.
>
>
> 9월 30일(목)
> -점심 후 환자 친구 분이 오셨을 때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 빨리 전대로 가라고 권함.
> -환자도 의사에게 전대로 보내줄 것을 요구함. 요구를 들어주지 않음
> -오후 X-ray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함.
>
> -저녁 6시경 -환자가 계속 복통을 호소 함
> -복부가 심하게 부어오름.
> -간호사가 운동을 해서 가스를 빼야한다고 함
> -휠체어에 태워 복도를 한 바퀴 돌았으며 환자를 계속 힘이 없이 졸거나 고통스러워 함
> -다시 병실로 돌아와 눕힘. 계속 복통을 호소하며 힘 없어함.
> -부인은 큰딸에서 오늘 내내 고통을 호소하셨고 낮에 환자가 의사에게 전대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다고 말함.
>
> -저녁 7시경 -박영기 의사가 와 진찰함.
> - 복부가 왜이리 부었냐고 하니 수술 후 장이 자리를 잡는 동안 장이 부어있을 수 있고 가스가 차서 그런다고 운동을 권함. 환자의 복부를 진찰하고 수술 후 뚫어 놓은 호스쪽을 관찰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림.
>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 해 가장 강력한 진통제를 투여한다고 하며 간호사가 주사를 놓음
> -소변 좀 보게 해달라는 요구에 남자 간호사가 와서 소변줄을 넣었으나 오줌이 하나도 없다고 하며 그냥 감.
>
> -밤 10시경 -박영기 의사가 와 진찰함
> -부인은 전대병원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박영기 의사가 지금 가봐야 의사도 없고 치료도 못한다고 허락하지 않음
> -박영기 의사가 소변줄을 꽂음. 이후 소변은 전혀 나오지 않음
> -박영기 의사가 간 후 계속 고통을 호소함
> -환자가 발작 증세를 보이며 계속 밖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함
>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가 간호사에게 화를 냄
>
> -밤 10시 22분-부인은 큰 아들을 호출하여 병원으로 오게 함.
> -큰 아들이 온 후 계속 고통스러워 함.
>
> 10월 1일(금) -새벽 2시 20분- 밤이 깊어 약간 수그러든 느낌이 들어 부인은 큰 아들을 내려 보냄. 큰 아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1층에 내려 감
>
>
> -새벽 2시 23분 - 부인은 큰 아들에게 아빠가 이상하다...눈이 돌아갔다며 전화로 호출
> -부인이 간호사를 호출하여 의사를 불러달라 함.
>
> -새벽 2시 25분 - 큰아들이 병실 도착 후 간호사를 호출함
> -부인은 계속 인공호흡을 실시함. 이미 의식이 없어 보임
>
> -새벽 2시 29분-큰 아들이 작은 사위에게 전화함
>
> -새벽 2시 33분-작은 사위가 큰 아들에게 전화함. 위독함을 알림
>
> -새벽 2시 48분-작은 딸과 큰 오빠 통화
>
> -새벽 2시 48분-큰 오빠가 큰 딸에게 전화함
>
> -새벽 2시 49분-큰 딸이 큰 오빠에게 전화하니 아빠가 위독함을 알림
>
> ※새벽 2시 20분부터 2시 56분 의사가 오기 전까지 병원측에서는 어떠한 응급처치를 해주지 않고 보호자인 부인이 인공호흡을 하고 큰아들은 계속 응급처치를 해줄 것을 간호사에게 요구함.
> 간호사는 혈압만 재고 의사가 오면 처치하지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고 하며 응급상황을 방관함.
> 의사가 올 때까지 간호사 2명 중 1명은 주치의와 통화하고 한명은 간호사 자리에 그냥 있었음.
>
>
> -새벽 2시 56분-박영기 의사가 병실에 도착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함. 박영기 의사가 호출을 하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간호사 등 10명정도의 인원이 순식간에 동원이 되어 심폐소생술을 함.
>
> - 새벽 3시경 -3층 중환자실로 옮겨 처치
> -작은 딸과 작은 사위 도착함
>
> -새벽 3시 25분 -큰딸과 큰 사위 도착함
> -또 한번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었음
> -환자의 상태는 배가 3배이상 부어 있었으며 얼굴도 많이 부어 있었음. 의식 없어 보임
> -큰 아들이 박영기 의사에게 계속 응급처치에 대해 항의함. 의사는 아무 말 못함
>
> -새벽 3시 30분경 -박영기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상무병원에 있어도 되고 전대병원으로 가도 된다고 말함. 상무병원에서는 아침 9시가 되야 처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함.
> -환자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자 수술부분 누출로 추정한다고 함
> -가족들이 전대병원로 보내줄 것을 요구함
>
> -새벽 3시 40분경 - 전대병원로 이송함
>
> -새벽 4시 -전대병원 도착 후 응급처치 함
> -소변줄을 다시 꽂았더니 상무병원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던 오줌이 많이 나옴. 고인의 심장이 멈출 때까지 오줌방울이 계속 떨어짐.
> -전대병원 측에서 이미 뇌사 상태이며 95%이상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말함.
> -수술 부위가 터진 거냐고 물어보자 그런건 아니라고 함. 수술 부위가 터지면 배 옆쪽에 있는 호수로 피가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함.
>
> -새벽 4시 이후 -전대측에서 이미 장기가 거의 괴사 상태로 보인다고 함(혈액검사 결과)
> -모든 장기가 손상되었고 산소공급이 안된 상태로 오래 있었으면 뇌도 이미 손상되어서 가망이 없다고 함
>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CT도 찍을 수 없다고 함.
>
> -정오 12시 5분 - 환자 돌아가심
> - 주재균 의사 환자가 사망한 후 와서 배만 한번 만져보고 응급실 한쪽 상담실로 가족들을 부름.
> - 주재균 의사는 자기도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하며 자기는 수술만 한 것이고 이틀정도 어떤 수술 후 처치가 이루어진지 모르니 상무병원측과 잘 협의하라고 하면서 상무병원측에 전화를 해 놓겠다고 함.
> -주재균 의사가 좀더 빨리 전대병원으로 왔으면 다시 수술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와서 손을 댈 수 없다고 함
>
> -오후 1시경-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모심
>
> -오후 2시경- 큰아들과 큰사위가 상무병원에 방문하여 서류들을 원함
> -박영기 의사가 죄송하다고 사과함.(이때까지 박영기가 주치의라는 사실을 모름)
> -원무과장이 소송까지 원하지 않고 부검은 유가족과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안하길 원함
>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다함.
>
> -10월 2일(토) - 오전에 큰 아들과 큰 사위가 상무병원에 방문하여 원무과장을 만났으며 원무과장은 자세히 모르니 자기들이 넣어 둔 보험회사 측에 의뢰하여 보험을 청구하겠다 함.
>
> - 오후 5시 40분경 다른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 가서 항의함
>
> - 오후 7시 30분경 주유민 의사를 만남
> - 주유민 의사는 자기가 주치의가 아니라고 함 (이때까지 우리는 주유민이 주치의라고 생각함. )
> - 주유민이 주치의가 아니라는 서명 받음.
> - 수술은 전대교수(주재균)가 하고 자기들은 옆에서 도움만 줬다고 함.
>
> 10월 5일(화) 오후 5시 면담- 부인, 큰아들, 큰딸, 작은 딸, 큰사위, 작은 사위와 상무병원 측 주유민 의사, 박영기 의사, 원무과장, 행정부장과 3시간에 걸쳐 면담함
> 면담 내용은 녹취
>
> - 녹취 내용 중 제일 황당한 답변은 주유민과 박영기(주치의)가 서로 선후배 사이여서 관행처럼 환자 관리를 특별히 정해 놓지 않고 서로 돌아가며 관리함.
> 박영기(주치의)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 동의서도 받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미 받아 놨더라...고 시인함.
>
>
> ※가장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
>
> 1. 환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도(식중독 증상으로 고생) 불구하고 수술을 급히 결정하고 수술 한 점
> 2. 수술 후 악화되어 환자와 보호자가 주치의(박영기)에게 계속 전대병원으로 옮겨달라고 했을 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점
> 3. 10월 1일(금) 새벽 응급상황에서 30분이상 응급처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환자를 방치 한 점
> 4. 중요한 수술을 주치의도 아닌 다른 의사가 임의대로 수술에 대해 상담하고 환자와 보호자를 불러 수술 동의서까지 받는게 합법인가
> 5. 전대병원 의사가 상무병원에 와서 시술을 한 것이 합법인가
>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