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호균 변호사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현 상태에 대한 치료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의 진단과 처방으로 인해 호전되기 어려운 후유증이 남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적인 증세의 악화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합의에는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기다려 보되,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중재,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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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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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도 의료미스로 봐야 하는건지..
>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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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9일 일본에서 조카(중1)가 왔습니다.
> 여드름이 아주 심한 아이였는데,
> 치료목적은 아니었습니다만, 아이가 한국에서 머무는 2주간의 시간을 모두 치료에 사용하였습니다.
> 그 전에 제가 병원들을 컨택했습니다.
> 2주간 짧은 치료기간이라 피부과 한의원등 모두 안된다고 거절했습니다.
> 피부재생기간이 대개 4주라 2주로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 그러다 존스킨한의원이라는 곳에서 2주라도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 그래서 존스킨한의원 잠실점에서 치료를 받았고,
> 2주간의 집중치료와 3개월간 한방약으로 27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 약은 상태에 따라 지어야 한다고 해서.. 1개월씩 나중에 직접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 2개월째에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아 한의원에 연락했었고, 지금 3개월의 치료가 끝났으나, 호전은 커녕 더 악화되었습니다.
> 병원은 지속적인 치료가 없었다.. 계속 더 치료해야한다.. 2주간의 치료후엔 좀 호전되는 것 같았는데.. 라는 말을 합니다.
>
> 아이가 간만에 한국에 와서 2주간을 먹는것 다니는 것은 고사하고, 정말 치료에만 힘썼는데, 한국에서 치료하면 얼굴이 좋아질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
> 이렇게 악화된 상태에서 2주간 낭비한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병원에는 오늘 주말에 촬영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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