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법 위반여부 황민호
본인은 병원에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헌데 제가 재직하고 있는 병원의 원장이 운영비 명목으로 저에게서 2억원을

금전대여 공증을 해줄테니 빌려달라고 합니다.

매달 연 15% 원리금균등상환조건으로 5년간 빌리는 조건이구요..

일종의 담보성격으로 단서조항에 5년내 병원폐업시 청산금액의 50%를

저에게 지급한다는 조항도 넣었구요.

이럴경우 의료법상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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