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법 위반여부 관리자

개인의원을 의사와 동업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일명 사무장 병원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와 비의료인 모두 의료법위반의 공범(5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적 요소는 동업의 간접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을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적으로 의사의 경우 벌금형, 비의료인의 경우 징역형 등의 차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달리 개인간의 금전 대여 문제일 수도 있으나,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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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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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병원에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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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데 제가 재직하고 있는 병원의 원장이 운영비 명목으로 저에게서 2억원을
>
> 금전대여 공증을 해줄테니 빌려달라고 합니다.
>
> 매달 연 15% 원리금균등상환조건으로 5년간 빌리는 조건이구요..
>
> 일종의 담보성격으로 단서조항에 5년내 병원폐업시 청산금액의 50%를
>
> 저에게 지급한다는 조항도 넣었구요.
>
> 이럴경우 의료법상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요?
>
>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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