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관리자
자세한 내용은 진료기록을 보아야 알겠지만, 두 번째 수술한 병원의 소견이 정확하다면 처음 병원에서 처치는 수술 과정 자체/수술 후 환자에 대한 추적 관찰의 소홀/과도한 물리치료 등 환자의 관리의 면에서 과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이 인정된다면 처음 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와 입원기간동안 수입상실액, 위자료, 두 번째 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처음 수술한 병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는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수술행위가 치료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치료행위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두 번째 병원의 소견서를 근거로 병원 측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진료기록을 검토한다면 수술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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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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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4일 병원에 입원 하여 9시쯤 수술 하였습니다.
> 어떻게 된 건지 수술한날 1루만에 퇴원을 해도 된다며
> 퇴원을 환자에게 권유 했습니다.
> 그리고는 말끝에 물리 치료를 받기 원하면 입원하라고 하더군요
> 아니 도대체 그래도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는데 1루만에
> 퇴원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된 판단인지
> 설령 의사 판단이 퇴원해도 될 것 같다고 하여 그렇게 말을 했다해도
> 물리 치료를 받기원하면 입원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된건지
>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건지 결국은 입원 했습니다.
> 수술전 환자에게 수술 부위는 무릎에 2개의 구멍이 내어 수술 한다고
> 말을 했으나 수술을 하고 나와보니 4개곳의 구멍을 내어 수술을 했더군요
> 전체 마취를 한것도 아닌데수술 도중에 말을 해줄수도 있는데 아무말없이
> 의사라고 해서 그렇게 수술을 임의대로 해도 되는건지 라는 생각이 드내요
> 1)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와 월요일부터 물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 2) 수술 후유증인지 몰라도 속이매습꺼기 시작하더군여
> 목요일 물리치료중 무릎 통증이 과 속매습꺼음을 의사 선생님께 말해보니
> 무릎통증은 물이 (수술부위) 차서 그렇다고 말하더군요
> 그래서 선생님께 물었죠
> 그러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대답은 간단 명료 했습니다
> 시간이 흐르면 자연 흡수된다고 말하더군여
> 3) 화요일 물리치료중 (무릎꺽기)등을 시행 통증은 이로 말할수 없었습니다.
> 목요일 의사 선생님에게 그만 했으면 하고 말을 했을 정도 였습니다.
> 4) 토요일 병원 물리치료 시간은 10시 (병원측에서 정해준시간) 치료시간은
> 50분에서 1시간가량 걸리는 것 같습니다.
> 이날 실밥 제거 하고 면담하기로 한 날입니다.
> 물리치료 받고 병실에와 선생을 기다렸으나 오지않아
> 병동 사람에게 물어보니
> 10시 조금 넘어서 왔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오지 않았습니다
> 알고 보니 병실에 없어 (물리치료중 이었음) 퇴근했다고 하더군여
> 결국 실밥은 물론 이거이와 치료 마저 못했습니다.
> 5) 일요일 심한 통증으로 인해 진통제를 2번이나 맞았으나
> 전혀 완하되지 않고 속만 매습껍더라구요
> 6) 월요일 의사선생님이 와서 무릎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여
> 물이 차서 무뤂이 더부어 있디고 말입니다.
> 일요일 주사맞고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지금도 무척 아프다고 호소 했으나
> 치료는 하지않고 퇴원을 시키더라구요 집에 가면 나을거라고 말입니다
>
>
> 7) 그렇게 퇴원을 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통증은 물론 속까지 너무
> 매습거려 호홉 곤란이와 결국은 00병원으로 바로 가게되었습니다,
> 8) 그병원에서 바로 무릎에 고인물을 종이컵 한컵 정도의 물을 빼고 시간
> 흐로고 나니 통증은 사라지고 시간이 몇시간 더 흐르고 나니
> 속도 많이 편해 지더군요
> 00병원에서 말하더군요 환자를 이렇게 놓고 퇴원을 시키냐고?
> 그말 끝에 통증과 사건 병원에서 있었던 말을 하고 무릎에 물이 차는 것은
>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해결된다고 해서 그런줄만 알았다고 하니
> 병원측 관계자가 말하더군여 “물론 해결되죠 시간이 흐르고 심해저서
> 다리 를 절 단하면” 얼마나 놀랐는지
> 9) 결국 대전 사건병원에 가지 못하고 00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 이곳 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하고 2006년 3월 30일 현제까지 치료 중에
> 있습니다. (이곳 병원에서도 수술을 2번 시행 했습니다,)
> 10) 이곳 병원에서는 수술 부위에 온찜 해야 한다며 온찜물리 치료를 하여 으나 사건 병원에서는 냉찜 치료를 해왔습니다.
>
> 이사건도 의료 사고에 해당이 되는지궁해요
> 무리치료시 생긴 멍이나 다른병원에서의 소견서 등등 자료는 준비 했는데
> 의료사고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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